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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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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발생시 유예기간
법인46012-3176생산일자 1993.10.20.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하“유예기간”이라한다)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규모의 확대”“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하“유예기간”이라한다)은 중소기업으로 보는것이고 그 유예기간중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중기업자의 범위를 달리하는 업종 및 구분기준) 및 별표2(업정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eo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또다시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사업연도에는 개정된 자산총액규모(250억)이하인바 중소기업 해당 사업연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