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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건물 준공과 동시 본점 및 공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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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건물 준공과 동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지점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법인46012-3254생산일자 1993.10.1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법인이 남동공단안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시설을 신축하고 그 곳으로 수도권안의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개 과세연도는 30퍼센트 법인세감면을 적용 받음.
회신
수도권안에서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남동공단(공업배치및공장서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공단임)안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시설을 신축하고(공잔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지는 않은 상태임)그 곳으로 수도권안의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개과세연도는 30퍼센트 법인세감면)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점을 설치한후 건물준공과 동시에 본점 및 공장시설을 지점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제1항 규정적용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갑설) 본점이전시기에 불구하고 지점이 설치된 시기를 본점이전시기로 의제하여 지점설치시기와 본점이전시기 사이의 기간만큼 법인세감면 혜택이 없다.

 - 을설) 지점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본점이전일을 본점이전 시기로 인정하여 본점이전이후 발생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4항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