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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협의에 의한 양도가 특별부가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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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쌍방협의에 의한 양도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법인46012-3268생산일자 1993.10.28.
AI 요약
요지
쌍방협의에 의한 양도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쌍방협의에 의한 양도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 및 보상지금지급 내역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제57조제1항제1호의규정(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의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