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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임대한 후 5년이 경과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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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을 임대한 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46012-3300생산일자 1993.11.0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대한 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을 임대한 후 5년이 경과되기전에 부도등 부득한 사유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 을 수 없는 것이고 2. 위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주택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정상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것은 인근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국민주책 규모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 아파트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대상 여부

○ 당사의 경우 5년의 임대의무기간 불이행으로 인해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어느항목이며 몇 퍼센트를 더 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4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