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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감가상각비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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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비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복 적용 가능 여부
법인46012-3437생산일자 1993.11.13.
AI 요약
요지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회신
1993.11.03 접수된 귀질의는 제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감가상각비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중복 적용 가능 여부

○ 동자산이 시험연구용 설비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상각액인 취득가액의 90%을 일시상각 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범위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

 ○ 법인세법 제조 제항 【】

 ○ 법인세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