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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주식을 발행하여 증자한 경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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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환주식을 발행하여 증자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485생산일자 1993.11.17.
AI 요약
요지
영리내국법인이 상환주식을 발행하여 법인외의 자(개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금(주식발행액초과금액을 포함)을 증가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영리내국법인이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의한 상환주식을 발행하여 법인외의자(개인) 외국법인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금(주식발행액초과금액을 포함)을 증가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따라 상환주식을 발행하여 (주식발행초과금포함)을 증가한 경우에도 조감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중자소득공제를 적용할수 있는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