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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선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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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준설선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3503생산일자 1993.11.19.
AI 요약
요지
모래ㆍ자갈채취에 사용되는 준설선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모래.자갈채취에 사용되는 준설선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규정에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사석채취업이 광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바

○ 모래.자갈등의 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하는“준설전”(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로 등록됨)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