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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공장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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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전공장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여부
법인46012-3504생산일자 1993.11.19.
AI 요약
요지
대도시내 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공장을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공자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공장시설을 이용한 임대 조업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려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천시에서 1986.02월에 사립 개시한 중소제조 법인임

○ 당 법인은 현재 공장을 폐쇄하고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조감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대도시권의 지역에서 제외됨)으로 이전작업 진행중

○ 구공장이 양도될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고자함

○ 상기의 경우 공장이전후 2년안에 구공장을 매각할 경우 일시적 임대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