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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으로 필요한 건물과 구축물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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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수적으로 필요한 건물과 구축물이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3523생산일자 1993.11.20.
AI 요약
요지
특정설비로서의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의 범위는 에너지절약시설 등 일정한 유형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의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로서의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의 범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9항 관련 “별표10”에 게기된 유형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의2호에 해당하는 첨단기술설비를 일괄도급으로 게약 설치함.

 ○ 첨단기술설비 설치계약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건물과 구축물인 탱크를 도급계약금액에 포함시킴.

 ○ 일괄도급계약금액에 대해 주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았고 회계처리상으로는 계정과목을 기계장치(전체금액의 90%), 구축물(7.8%), 건물(2.2%)로 회계 처리함.

[질의]

 부수적으로 필요한 건물과 구축물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의2호에 해당되어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 【특정설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