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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법인46012-3524생산일자 1993.11.20.
AI 요약
요지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를 함께 투자하는 경우 “탈황시설”은 공해방지시설로, “중질유분해설비”는 첨단기술설비로 보아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중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를 함께 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탈황시설”은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시설로, “중질유분해설비”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1항 제6의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설비로 보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설비인 “중질유분해시설”(조감법 시행규칙 제21조 제9항 별표10, 첨단기술설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탈황시설”(조감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을 포함하고 있음.

 [질의]

  그 “탈황시설”이 조감법 제71조ㆍ동령 제57조 제1항의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갑설) : 중질유분해시설에 포함하여 세액공제한다.

  (을설) : 중질유분해시설과 분리하여 “탈황시설”로써 세액공제한다.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 “탈황시설”은 1993.06.30까지 투자한 것에 한하여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 【특정설비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3]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 제9항 관련 [별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