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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
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의미
법인46012-3545생산일자 1993.11.23.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라 함은 상법 상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라 함은 상법 제1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감법 제45조>

 조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바

 [질의]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에 “법인”이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모든 회사를 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용어의 정의】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상법 제169조 【의의】

 ○ 상법 제170조 【회사의 종류】

 ○ 상법 제171조 【회사의 법인성, 주소】

 ○ 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