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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46012-3558생산일자 1993.11.24.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1986.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학교법인이 1986.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신 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인근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등>

 사랍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전수학교(학교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함)로부터 학교부지(학교부지, 교실, 채권, 채무)를 증여 받아(1993연도중), 이를 처분하여 채무변제하고 수익용재산에 사용함.

 ※ ○ 채무변제 내용 및 수익용재산 취득에 관한 내용이 명확치 아니하며,

    ○ 당초 증여시 채무의 증여(부담부증여)부분에 대한 증여계약 내역이 불분명함

 [질의1]

  조감법 제67조의3(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질의2]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면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상속세법 제29조의3 【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