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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사업 사용 목적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46012-3559생산일자 1993.11.24.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재산세과 협조사항임)

 학교법인이 증여 받은 부동산을 매각처분하여 학교 교사 신축비로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