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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지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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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내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지방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여부
법인46012-3587생산일자 1993.11.2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지방 공장 부지를 분양받고, 대도시내 기존공장을 폐쇄함과 동시에 신 공장을 신축하여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상공부고시 제90-24호 [남동ㆍ시화공업단지 입주ㆍ관리요령(1990.06.01)]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조건으로 공장부지를 분양받고, 그 조건에 의거 대도시내 기존공장을 폐쇄함과 동시에 신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잠정적으로 조업을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 법인임.

 - 상공부고시 제90-24호(1990.06.01)에 의거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조건에 따라 1993.07 기존공장폐쇄(잠정적인 조업중단 일뿐 제품판매와 신공장 착공등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

 - 이어서 이전예정지에 건축설비공사를 착수하여 1993.12 준공 및 생산활동을 재개할 예정임.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