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지와 필지를 달리한 공장 종업원용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지와 필지를 달리한 공장 종업원용 기숙사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46012-3596생산일자 1993.11.26.
AI 요약
요지
공장의 부지와 필지를 달리한 공장 종업원용 기숙사라 하더라도 같은 공장 구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숙사시설과 부속 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공장의 부지와 필지를 달리한 부지에 있는 공장 종업원용 기숙사라 하더라도 같은공장 구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숙사시설과 부속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필지를 달리한 소재지에 있는 공장 종업원용 기숙사(APT 10평)가 조감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