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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지와 필지를 달리한 공장 종업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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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지와 필지를 달리한 공장 종업원용 기숙사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3596생산일자 1993.11.26.
AI 요약
요지
공장의 부지와 필지를 달리한 공장 종업원용 기숙사라 하더라도 같은 공장 구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숙사시설과 부속 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공장의 부지와 필지를 달리한 부지에 있는 공장 종업원용 기숙사라 하더라도 같은공장 구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숙사시설과 부속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필지를 달리한 소재지에 있는 공장 종업원용 기숙사(APT 10평)가 조감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