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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와 지방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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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와 지방으로 각각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46012-3622생산일자 1993.11.29.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의 공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 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42조와 제67조의13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대도시안에서 5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하고 일부는 대도시내의 신공장으로 일부는 지방의 신공장으로 각각 이전할 경우

  (대도시 구공장이 독립된 2개의 공장인지는 불분명함)

 [질의1]

  지방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등 감면 여부

 [질의2]

  - 대도시내로 이전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67조의13(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 지방으로 이전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규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0...4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8...57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