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리스방식으로 설치하는 기계설비 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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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방식으로 설치하는 기계설비 가액이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46012-3807생산일자 1993.12.04.
AI 요약
요지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 이전 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리스계약에 의한 기계설비가액은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나 운영리스계약에 의한 것은 그 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후의 공장가액이 이전전의 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법인세등 면제세액 계산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기계설비를 리스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금융리스계약에 의한 기계설비가액은 이전후 공장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나 운영리스계약에 의한 것은 그 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이전함에 따라 신공장의 기계설비를 리스방법에 의해 설치하고자 함.
[질의]
운용리스방식과 금융리스방식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가액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후 공장가액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 면제세액 계산비율
신공장가액(공장시설의 이전비용+신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 -----------------------------------------------------------
구공장가액(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이전보상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