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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 임가공 하여 수출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3869생산일자 1993.12.08.
AI 요약
요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업체인 경우에 한함)에 제공하여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함.
회신
1. 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업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다 음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등) 하고 나.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업체인 경우에 한함)에 제공하여 다.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라.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2. 귀 법인의 업태가 위 조건에 적합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중소기업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무역업 등록을 필하고(설립일 : 1998.03) 화섬직물(폴리에스터등)을 위탁임가공하며 미주, 남미등에 직접수출하는 법인업체임.

 -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화섬직물을 위탁임가공하여 수출함.

다 음

  1) 당사는 자체공장이 없고 전문하청공장에 의뢰하여 위탁 가공함.

  2) 직물의 색상, 디자인, 특수가공등의 전과정을 당사가 견본제작하여 작업지시함.

  3) 생지는 당사가 전량 공급함.

  4) 완성된 제품은 당사가 인도받아 책임 수출함.

[질의]

 상기와 같이 위탁임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4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 【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