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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양식상 최저한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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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양식상 최저한세를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란
법인46012-3870생산일자 1993.12.08.
AI 요약
요지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중 『(3)최저한세』란은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과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중 『(3)최저한세』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과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고, 2.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상 각란의 작성요령에 대한 것은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을 참고하신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작성에 관한 질의>

 [질의1]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한세 계산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양식상 “(3)최저한세”란의 “(110)각사업연도소득금액” “(114)차가감소득금액” “(116)과세표준” “(118)산출세액”란 중 어느란에 구분계산하여 최저한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안분계산시에 소득구분계산서상 “Ⅺ.각사업연도소득 또는 준비금설정전 소득” 또는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최저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