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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채취업 소득도 창업 중소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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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재 채취업 소득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3871생산일자 1993.12.0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레미콘제조업)이 같은 소재지에 있는 다른 사업(토사석채취업)을 인수하여 겸영하는 경우 새로이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레미콘제조업)이 같은 소재지에 있는 다른 사업(토사석채취업)을 인수하여 겸영하는 경우 새로이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위와같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간에 원재료를 내부거래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일반거래처에 판매하는 정상가격 즉 시가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레미콘 제조업체로서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조감법 제15조) 적용법인임(법인설립등기일 : 1991.07.01)

 ○ 골재채취업자(개인사업자로서 휴업상태임)로부터 골재채취허가권(기계ㆍ장비일체 포함)을 양수하여 골재채취업을 겸영함(인수일 : 1993.10.01)

  - 석산에서 생산될 골재를 전량 레미콘 생산원료로 자체공급하고

  - 골재생산시 부산물(석분ㆍ혼합기층재)는 외부에 판매함.

  골재 채취업 소득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1]

  1993.10.01 인수한 골재채취업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감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조세특례적용이 불가하다면 외부에 판매하는 부산물(석분등)에 대하여만 동 조세특례 적용가능 여부

 [질의3]

  [질의1]에서 조세특례적용이 불가하고, 레미콘 제조공장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면, 레미콘 제조공장의 감면소득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구분경리】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2조 【구분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