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착오로 특정설비로서의 투자세액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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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착오로 특정설비로서의 투자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세액공제법인46012-3973생산일자 1993.12.16.
AI 요약
요지
공해방지시설 투자확인서등에 의하여 투자가 확인되고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적립하였다면 착오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적용하였더라도 특정설비(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투자함에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고 그 투자를 완료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그 세액공제신청서에 착오로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으로 표기한 경우, 공해방지시설 투자확인서등에 의하여 그 시설의 투자가 확인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적립하였다면 소관세부서장이 법인세과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같은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공해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투자를 완료하였으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착오로 조감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로서의 투자세액공제가 아니고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음.
- 투자계획서, 투자완료보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음
- 기업합리화적립금 - 적법하게 적립하였음
- 세액공제신청서 -> 착오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표기하였음
○ 환경처장관이 발행하는 공해방지시설투자확인서를 제출 못하였음
[질의]
○ 위와 같은 사업의 경우 조감법 제71조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설비”로서의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경정 결정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