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품을 생산하여 시공을 하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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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품을 생산하여 시공을 하는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3975생산일자 1993.12.16.
AI 요약
요지
공장시설을 갖추고 스텐레스, 삿슈 등 금속건축자재를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생산된 건축자재를 이용하여 시공ㆍ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이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공장시설을 갖추고 스텐레스, 삿슈 등 금속건축자재를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생산된 건축자재를 이용하여 시공ㆍ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이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법인을 설립하여(1975.02.05) 건축자재(창호 및 철물)를 생산하는 업체임
- 1978.08 건설면허 (창호 및 철물)를 취득하고 창호등의 제품생산을 위해 1990년도에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음.
- 당사는 하도급 업체로서 납품계약과 시공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전액 공사매출로 계상
- 시공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직접 생산하며 제조원가와 시공원가중 대부분이 제조원가임.
[공정]
원재료투입(스텐레스판) -> 절단및절곡 -> 용접및각맞춤 -> 다듬질 -> 제품
- 공장등록증 (1986.01.01 안산시장)
- 전문건설업 면허증 (창호 및 철물 1978.08.04 ○○구청장)
- 주택자재 생산업등록증(1981.04.09 ○○도 지사)
[질의] 상기의 내용과 같이 제품을 생산하여 시공을 하는 경우에 제조업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