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 개발비를 조정 신고한 경우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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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 개발비를 조정 신고한 경우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439생산일자 1993.02.23.
AI 요약
요지
손금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상당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기술 개발비를 지출하여 조정 신고한 경우 그 기술개발비에 상당하는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992.12.8 개정된 법률(제4521호) 시행이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고 손금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기술개발비를 지출하여 조정신고한 경우 그 기술개발비에 상당하는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할수 있는 것이며, 이미 기술개발비로 지출된 금액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적립금상당액을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기술개발준비금과 자기자본계산의 관한 질의
<내용>
- 외부회계 감사대상 법인임.
- 90.3 이익처분에 의거 5억원 기술개발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법인세 신고시 동 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함.
- 91년도중 기술개발 준비금 사용기준에 따른 비용 2억원 발생
- 91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동2억원을 신고(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부인하고 유보 처분
<질의>
1.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부인한 2억원만큼 지적립된 기술개발준비금을 잉여금처분으로 이입할수 있는지
2. 질의1)에서 잉여금처분시 이입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임의 적립금으로 보는지)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4 “자기자본”계산시 이익처분에 의거 적립한 준비금은 잉여금에서 차감토록 규정된바 질의2)의 금액이 잉여금에서 차감되는 적립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