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computer 및 부속설비가 특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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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computer 및 부속설비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법인46012-440생산일자 1993.02.23.
AI 요약
요지
첨단기술설비와 공정개선 및 자동차시설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하는 [별표10]의 첨단기술설비와 [별표8]의 공정개선 및 자동차시설은 제조업에 직접사용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의거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질의
[내용]
투자자산명: computer 및 부속설비
구입목적 : 생산관리를 위하여 구입
실제사용 : 생산관리 s/w랑 사용기간, 가격,
영업. 회계. 인사업무등 회사전반에 사용함.
[질의]
상기 computer 및 부속설비가
(1) 시행규칙 제21조제10항 “별표8”의「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 컴퓨터 및 제어설비에 해당하는지
(2) 시행규칙 제21조제9항 “별표10”의「첨단기술설비」제1호“가일”에 해당하는지 (즉, 특정설비투자자산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 규칙 제21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