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용 골재일체생산업종이 종소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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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 골재일체생산업종이 종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480생산일자 1993.02.26.
AI 요약
요지
업태의 구분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나,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91.9.9개정)에 의하면 기타광업 및 채석업 중 건설용 쇄석생산업(14103)은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태의 구분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나,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91.9.9개정)에 의하면 기타광업 및 채석업중 건설용 쇄석생산업(14103)으로서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중소기업 해당여부 질의
[내용]
○ 업종 : 광산, 연암(건설용 골재일체생산)
○ 생산공정도
무연탄광업이나 석탄광업과 동일한 생산공정에 의하여 제품이 생산됨.
[질의]
상기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