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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일 및 입주일의 의미
법인46012-490생산일자 1993.02.27.
AI 요약
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인 경우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농공단지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입주일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창업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동법 제40조의4제1항에서 입주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33조의3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날로서 농공단지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관련 질의

[내용]

조감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감법 제40조의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특례)

규정 적용시 “창업일(입주일)”이 “법인설립등기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질의]

“창업일(입주일)”을 법인설립등기일과 관계없이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 볼수있는지

[문제점]

창업일(일주일)을 법인설립등기일로 하면, 농광단지 안에서 설립등기를 한 법인의 경우 실제 공장가동시까지는 공장건축 및 제조허가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감면기간이 경과될수 있음.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일 및 입주일의 의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 3 【】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 2 【기업중소기업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