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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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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과세연도
법인46012-501생산일자 1993.02.27.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규정은 ‘9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로서 동법시행일(’92.12.8)현재 진행 중인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에서 규정하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규정은 ‘9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로서 동법시행일(’92.12.8)현재 진행중인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에 관한 질의

질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를 당초12월말에서 9월말로 변 경한후 최초사업연도가 92.1.1~9.30인 경우 조감법 제15조의3의 규정을 언제부 터 적용할수 있는지

  갑설 : 92.10.1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을설 : 92.1.1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 【】

 ○ 국세기본법 제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