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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한 생산품을 수출하는 경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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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가공한 생산품을 수출하는 경우의 제조업 해당 여부
법인46012-557생산일자 1993.03.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 의뢰하여 자기명의로 제조케 한 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책임 하에 판매(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 의뢰하여 자기명의로 제조케한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책임하에 판매(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사례 : 위탁가공 생산품 수출 경우

[질의1]: 제조업 해당 여부

[질의2] :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 92귀속소득표준율업종분류(91.12)

 - 92.1.1 이후 과세기간부터 적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분류

○ 91귀속 소득표준율(92.3월)

 - 소득표준율상의 업종분류해석은 이소득표준율 또는 소득세법,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특별한 규정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 【】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