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용 석재를 제조한 후 건설업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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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용 석재를 제조한 후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는 사업의 업태법인46012-559생산일자 1993.03.08.
AI 요약
요지
매입한 원석으로 건축용 석재를 제조한 후 건설업자와 공사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는 사업의 업태는 그 주된 사업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건설업으로 구분하는 것임.
회신
매입한 원석으로 건축용석재를 제조한 후 건설업자와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는 사업의 업태는 그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건설업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소득의 해당여부는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임시특별세액 감면(제15조의3)에 관한 질의
[내용]
○ 석재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임.
○ 생산내용
[질의]
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제조업소득으로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감법 제15의3)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
(쟁점): 질의의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 【중소기업에 대한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8...1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