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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호 등을 자기공장에서 제작하여 건물에 시공 설치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법인46012-575생산일자 1993.03.10.
AI 요약
요지
자기가 제작한 알미늄 창문 및 철 구조물을 공사계약에 의하여 건물에 설치 시공하는 경우 건설업의 전문공사 중 창호공사에 해당되는 것이나, 자기의 제조시설을 가지고 주요자재를 부담하여 수탁 가공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회신
1. 자기가 제작한 알미늄창문 및 철구조물을 공사계약에 의하여 건물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건설업의 전문공사중 창호공사에 해당되는 것이나, 자기의 제조시설을 가지고 주요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수탁가공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2.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은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제조업의 범위에 대한 질의

질의 1. 단종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창오.철물을 자기공장에서 제작하여 건물에 시공설치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2. 사업자 등록증에 서비스 임가공으로 되어있으나 종업원과 기계시설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3.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태가 제조인 경우에만 조감법 제15조의 3의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2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제조업”으로 표시

 - 특정제품 제조용기계및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관리 운영하면서 타인 또는 타사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활동은 특정항목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