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철전기정비업 및 제철기계정비업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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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철전기정비업 및 제철기계정비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2-577생산일자 1993.03.10.
AI 요약
요지
제철전기정비업 및 제철기계정비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제철전기정비업 및 제철기계정비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제4호(자)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반장의 지시와 작업표준에 의거 고압회전기류등과 이에따른 부대기기등의 정기및 대수리작업 또는 부속설비의 보수작업
○ 반장.조장의 업무여부에 따라 각설비의 수리작업의준비 사전현장답사, 공기구소요판단 등을 통하여 최상의 정비작업이 되도록 임무수행
○ 주임의 지시에 따라 담당공장의 생산설비의 가동상태를 점검 및 수리사항등을 점검확인하고, 수리일정등을 협의하여 정기수리 대수리등을 구분 수리토록하고 수리에 대한 기술등을 주지시키고 작업을 착수,완료책임과 시운전을 통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기계정비를 시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