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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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법인46012-579생산일자 1993.03.10.
AI 요약
요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에 대하여는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10,000,000원)에 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질의요지)
○ 감면후산출세액 : 8.000.000원
○ 최저한세적용 산출세액 : 5.000.000원
○ 대상세액공제액 : 13.000.000원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에서 규정한 이월공제받을세액은
- (갑설)
13.000.000-3.000.000=10.000.000
- (을설)
8.000.000-3.000.000=5.000.000
○ 재무부질의에 대한 회신(93.1.30) 갑설이 타당함
5.000.000-(△5.000.000)=1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