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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 시 직접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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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 시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범위
법인46012-609생산일자 1993.03.12.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내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다른 내국인이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내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다른 내국인이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2호 규정의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외국인 투자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기존의 내국인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다른 신규내국인주주가 인수취득하는 경우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취득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