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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대형버스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고정 자산인지 여부
법인46012-617생산일자 1993.03.13.
AI 요약
요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자산 및 그 부속설비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으나, 이동통신장비를 장착한 특수대형버스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 자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참가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박람회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자산 및 그 부속설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첨단이동통신장비전시관에 설치하는 이동통신장비를 장착한 특수대형버스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다른 목적에 겸용ㆍ전용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93 ○○ 기간중 우리나라의 이동통신기술을 보여주기 위하여 “첨단이동통신장비 전시관”을 설치운영 예정.

 ○○ 전시관 설치 개요.

  - 특수대형버스에 “이동통신 장비”를 장착하여 일정한 장소에 고착하여 운영.

  - 전시내용(이동통신장비) -> 무선공중전화, 무선팩스, 망운영기술, 전파특성수집 및 분석, 키오스크(KIOSK), 홍보용비디오등

[질의]

 상기 첨단이동통신장비를 설치한 전시관의 특수대형버스가 조감법 제54조의 4조에서 규정하는 ○○박람회용 고정자산으로서 특별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4 【대전세계박람회용고정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