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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질의회신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46012-649생산일자 1993.03.17.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회신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용 시설사업에 사용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