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법인 전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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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법인46012-650생산일자 1993.03.17.
AI 요약
요지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에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영해오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 소재지 : ○○도 ○○지역
[질의] 1992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