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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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법인46012-651생산일자 1993.03.17.
AI 요약
요지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 토지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1ㆍ2]의 경우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귀 질의[3]의 경우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섬유제조업 영위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 1993년상반기에 ○○도 ○○시에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할예정임
○ 건축개요
연립주택 : 2441평
상 가 : 218평
계 2659평
[질의]
1. 장기임대(연립)주택 2,441평에 대하여 5년후 일반분양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2. 상가 218평에 대하여 법인세ㆍ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3. 상기「2」의 경우 과세된다면 법인세법제59조의5(특별부가세의신고)의 시점 여부, 양도의 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