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해방지시설투자에 기존설비의 증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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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해방지시설투자에 기존설비의 증설을 포함하는지 여부법인46012-679생산일자 1993.03.19.
AI 요약
요지
공해방지시설투자에는 기존설비를 능력이 현저히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설비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확장하는 증설을 포함하는 것이나 동 증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본적 지출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시설투자에는 기존설비를 능력이 현저히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설비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확장하는 증설을 포함하는 것이나 동 증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본적지출은 제외학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 증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8-1...71(특정설비투자의 범위)규정중 "4.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시설 임차조건의 사실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기존의 폐수처리장 시설을 처리용량 확충과 처리공정 개선 보완 투자를 한 경우 조감법 기본통칙 2-18-1...71(특정설비투자의 범위)의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 환경방지시설자금을 융자 지원받았을 경우에 위의 통칙규정 중 4.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3호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8-1...71 【특정설비투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