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사업구역안의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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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사업구역안의 토지 등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법인46012-706생산일자 1993.03.23.
AI 요약
요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당해 전원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전원개발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당해 전원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등을 양도하고, 동 전원개발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전원개발사업자인 ○○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조감법 제57조 제1항의 공공사업시행자로서 동법동조 제4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사업실시계획 인가전에 법인의 토지를 ○○공사에 양도시에도 조감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