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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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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법인46012-730생산일자 1993.03.25.
AI 요약
요지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간 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간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임. 동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수정신고기간내에 동적립금을 적립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 필함.

[질의] 수정신고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법 여부(증자소득공제의 배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