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개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날 및 이전을 완료한 날의 의미
법인46012-733생산일자 1993.03.25.
AI 요약
요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이전을 완료한 날이라 함은 이전 전 사업용 자산 중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자산을 전부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규정의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제2호 규정의 "이전을 완료한 날"이라 함은 이전전 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중 이전후 공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자산을 전부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대도시내의 공장을 아래의 진행상황과 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1.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규정의 “사업개시일”과

 2. 조감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이전완료일”에 해당되는 날의 여부

 - 아 래 -

  1991년 07월 01일 : 신공장 기공식

  1991년 10월 01일 : 신공장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1991년 10월 20일 : 신공장 사업자등록증 발급(신규)

  1992년 09월 10일 : 신공장 배출시설및 방지시설 설치완료 신고수리

  1992년 09월 13일 : 구 공장 생산활동 및 영업활동중지

  1992년 09월 25일 : 신 공장 준공 검사필

  1992년 09월 30일 : 건설가계정 비용 신공장 자산으로 대체

  1992년 10월 05일 : 신 공장 제품생산 개시

  1992년 10월 18일 : 구공장에서 신공장으로 사업장 이전 신고

                      (구공장관할 세무서 및 신공장 관할 세무서 신고)

  1992년 10월 18일 : 신공장 공장 등록증 발급완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