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영정보관리를 위한 컴퓨터 구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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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영정보관리를 위한 컴퓨터 구입 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법인46012-734생산일자 1993.03.25.
AI 요약
요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 별표10중 1. 가목에 해당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71조에서 규정한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ㆍ본사 : ○○에 소재(1990년이전부터 계속사업 영위)
ㆍ공장 : ○○
ㆍ1984년구입한 모뎀, 단말기, 프린터기등 매각후
[질의]
경영정보관리를 위한 컴퓨터 개입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9항 【특정설비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9항 별표 10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