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에너지 절약시설을 수입하는 경우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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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에너지 절약시설을 수입하는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시기법인46012-774생산일자 1993.03.29.
AI 요약
요지
에너지 절약시설을 수입하는 경우 투자의 착수 시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이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는 1992.03.03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관련 별표(1992.03.03 개정분)의 에너지 절약시설을 수입하는 경우 투자의 착수시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이며, 동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는 동시행규칙 부칙(1992.03.03 재무부령 제1878호)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2.03.03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ㆍ에너지절약시설 (별표2)을 수입하는 경우
ㆍ부칙(1992.03.03 재무부시행령 제1878호) 제4조의 “최초 투자한 분부터” 적용토록된 바,
[질의] 투자세액 공제 적용시기 여부
<갑> 수입L/C 개설일
<을> 수입대금 지급일
<병> 수입물품 입고일
<정> 사용가능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특정설비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 2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2.03.03 재무부령 제1878호) 제4조 제1항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