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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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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781생산일자 1993.03.3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회신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때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 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1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2항(1991.12.27 개정 법률제445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1992.02월 취득하여 보유중 1992.09월 ○○시의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1. 조감법 제20조의2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2 규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2. 조감법 부칙(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관한 특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