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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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 적용 시 전담부서의 의미법인46012-782생산일자 1993.03.30.
AI 요약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 적용 시 전담부서라 함은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 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6중.1 기술개발 가목 1호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로서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때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한 별표6의 비용 중 1. 기술개발란의 가목 제1항에서 “전담부서”의 범위 여부
<갑설> “전담부서”는 별도의 독립된 건물이 아니더라도 다른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유) ① “전담부서”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담부서를 뜻하므로 그내용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말하는 바, 그내용을 보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독립된 연구시설(별도의 건물로 독립되어 있거나, 동일 건물에서 타부서의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구역을 사용을 갖추어야 하고 기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다른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으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