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초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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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한 경우 수정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적용여부법인46012-828생산일자 1993.04.01.
AI 요약
요지
당초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시 당해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제받으려하는 당초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당해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그 공제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1.01.01 ~12.31 사업연도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해당되나
- 당초 신고시 투자세액공제 아니하고
- 수정신고하여 세액공제 신청함(1992년 04월에 신고)
[질의]
○ 세액공제상당액을 1992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한바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