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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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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82생산일자 1993.01.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한도액 계산방법

 -조감법 제49조 제6항과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중 어떤규정을 우선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부금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