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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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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을 지방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등의 감면
법인46012-833생산일자 1993.04.02.
AI 요약
요지
수도권안에 공장시설과 본점을 함께 둔 법인이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당해법인의 공장과 본점을 각각 구분하여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회신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과 본점을 함께 둔 법인이 본점 및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당해법인이 공장으로 직접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의 2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이때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수도권내에 본사용 토지 건물을 양도

 - 1층은 공장 : 500평

   2층은 사무실/ 3층은 연구실 : 400평

[질의]

 지방으로 본사 및 제조장 전체가 이전할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액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