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체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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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체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법인46012-83생산일자 1993.01.12.
AI 요약
요지
당해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해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등을 다른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89년 법인설립
○ 공장: - 대지 100평
- 건평 150평
○ 1992년도중 타인의 대지위에 대지사용승락얻어 1000여평의 건물을 시공
【질의】
기존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전액을 공장건물 신축에 사용하였을때 공장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 특별부가 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 특 별부가 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