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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과 기타사업 겸용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여부
법인46012-847생산일자 1993.04.02.
AI 요약
요지
임시특별세액 감면은 중소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9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중소제조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은 중소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1992.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중소제조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시

○ 1992.12.08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을 구분계산하여 제조업소득이외소득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지

○ 1992.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을 구분계산하여 중소제조소득만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구분경리】